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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 종결’ 檢·교육부 비난

2018-12-06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이른바 ‘경북대 미투 사건’을 검찰이 지난 4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교육부와 검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미투대구시민운동은 5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경북대, 검찰은 피해자의 미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며 ‘경고’ 조치만을 내렸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는 교육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강제협약서에는 교수들이 직접 쓴 이름과 도장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지만 경북대는 가해자 연구실을 옮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제자와 교수를 동등한 관계로 봤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다. 대학원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대표적 권력 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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