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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탈취…9천200만원 가로챈 딜러 34명 검거

2018-12-08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 속여
警 “근무 시작때 작성법 교육
취득내역 안내문 통보 활용을”

구매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일부를 가로챈 중고차 딜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상사 대표 조모씨(37)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산·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천2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각 기초단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차량 구매자에게 “이전등록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해 주겠다”며 실제 판매액보다 적은 액수를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등록 때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경찰은 중고차 업계에 계약서 위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달서구, 북구, 동구 등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근무하는 딜러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딜러 등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취득내역 안내문’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세금 포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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