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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용암온천 회장 등 檢 송치

2018-12-08

[청도] 청도경찰서는 7일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와 관련, 이 온천 정모 회장·윤모 사장 등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은 화재 관련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11일 발생한 용암온천 화재사고는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지하 1층 건조기 과열로 섬유분진에 불이 옮아붙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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