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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재개

2018-12-10 00:00

"경영투명성 일부 미흡하지만 기업계속성·재무안정성 심각한 우려 없어"
삼바 "감사기능·내부통제 강화할 것"…"시장 투명성 해친 결정" 비판도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11일 재개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지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은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소 결정 직후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시가총액 22조원에 달하는 거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 투명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결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결정된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11일 오전 9시해제된다. 거래정지 당시 삼성바이오 주가는 33만4천500원이었다.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기심위는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거래소는 소개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을활용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이날 기심위 회의에 출석해 "이번 이슈를 계기로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에 걸맞게 경영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겠다"며 "신중히 검토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 우려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 회사 주식 수조원어치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 우려도 다소 걷힐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장에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7위인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될 경우 한국 증시에 상당한 충격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장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긴 했다.


 거래소가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심사 대상이 된 기업 16곳 중 실제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해줬다.


 그러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의 잘못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금융시장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위 '대마불사' 논리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비판도 한층 거세지게 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다고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정상적 장부에 의해 상장한 뒤 회계분식을 한 일반적 사례가 아니라 상장 안 되는 것을 분식으로, 거짓 서류로, 사기로 상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도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상장한 것으로 전제하고 기계적으로 심사한 데다가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빨리 처리하고 넘기려고 했다"며 "이는 시장거래 투명성을 보호하는 거래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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