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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 의원직 유지는 가능…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2019-02-14 00:00
20190214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18 망언'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2차례에 걸쳐 열린 당 중앙윤리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공청회 주최·참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제명", 당 대표 격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받은 '주의 촉구'는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단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는 "유예"됐다며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선거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언급한 당규 규정은 당권 후보자 등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본 규정) 제9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논의할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11일이 도과(지남)하거나, 재심 청구 결과가 다시 제명으로 나온다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제명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의 의원직 승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아직도 자중자애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좇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이 있어 유감"이라며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자기 소신이 있어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의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다"고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북한군 개입 여부 검증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근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날 SBS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김 위원장은 "여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정당한 비판까지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정권의 위기탈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여당에 반격을 하고, "언론도 '왜 빨리 결론을 안 내느냐',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라고 비판하는데 좀 기다려 달라. 민주 정당이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경청해야 할 조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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