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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021년 확대 민생 수사에 초동조치

2019-02-15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국가직 4만3000명 단계적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4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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