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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차단속문자서비스 시행

2019-02-16

영천시는 2월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영천시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영천지역 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에 의한 단속으로, 인력 현장단속 및 국민신문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가입자는 일일 3회까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천= 유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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