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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 호텔수성 컨벤션동 취소 위기

2019-02-19

내달까지 숙박동 승인 조건 불구
공정률 38% 그쳐 사실상 어려움

지난해 컨벤션동에 대한 조건부 사용승인을 얻은 대구 호텔수성이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호텔수성은 지난해 8월31일 수성구청으로부터 컨벤션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단, 컨벤션동 사용승인 후 7개월 이내 숙박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호텔수성은 오는 3월31일까지 숙박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컨벤션동의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호텔수성 숙박동의 현재 공정률은 40% 수준으로, 한 달 내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적용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오는 21일이 돼야 풀린다. 호텔수성 관계자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잠시 중단된 것일 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건물 맨 위층에 들어설 수영장을 위한 방수처리 등 습식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한을 포함한 공정표를 구청에 제출했다. 5월까지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호 수성구의원은 “현재 숙박동의 공정률은 37.8%로 잔여기간 내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절기 공사중단 이후 공사를 재개해도 100% 공정률을 달성하려면 최소 6월 말은 돼야 한다”며 “3월 말까지 준공하겠다는 당시 인가조건보다 무려 2개월을 넘겨서 숙박동을 준공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3월 말까지의 공정률을 확인한 후 컨벤션동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의 공정률을 보고 사용승인 취소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기간을 포함해 5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사가 안전하게 정해진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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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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