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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건의문 채택

2019-02-19 00:00

 대구상공회의소는 정부·국회에 가업승계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18일 연 2019년 정기의원총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운데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삭제,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기간 등 사전요건과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기한·비율,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상속 주식 지분 유지 등 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주장이다.


 창업주가 고령화한 상황에서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대구상의는 총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팀을 신설하고 달성군사무소를 달성사업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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