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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동료직원 과실혐의 입건

2019-02-20

[포항] 포스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료 직원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35m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모씨(56) 사망 사고에 과실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1차 조사 결과, 김씨는 기계 흡착에 따른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크레인을 조작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가 움직여서 김씨가 숨졌는데 당시 기계를 움직인 사람은 A씨 외엔 없다”며 “A씨는 첫 조사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김씨가 연습하라고 해 크레인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제품 출하 관련 3개 부서를 압수수색해 서류·컴퓨터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압수한 업무 매뉴얼·작업 일지 등을 분석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와 감독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씨 사망과 관련한 부검 결과와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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