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220.010160722490001

영남일보TV

연장·휴일노동시간 일방적으로 조정해 임금 동결

2019-02-20

■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제자리
산입 전후 격차 40만원 넘기도
비과세였던 수당 기본급 포함
과세 늘어나 수령액 되레 감소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A씨는 올 1월 월급명세표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약 17만원(월 209시간 기준) 인상됐으나, 실수령액은 지난해 월급보다 10만원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봉 대비 7.2% 인상이다.

A씨가 임금 인상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올 들어 바뀐 임금체계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더하던 임금체계에서 근속수당이 사라진 것. 근속 1~7년 기본급은 176만5천원으로 고정됐다. 임금 인상을 체감하는 직원은 근속 8년 이상이다.

근무시간도 달라졌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평소 7시간이지만 성수기나 주말에는 9시간으로 변경된다. A씨는 “임금 인상이 중요하지만 대형마트의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이 더 시급하다. 지난해 사측과 협의가 길게 이어졌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신 1~7년 기본급을 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은 얻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A씨의 세전 임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많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속수당이 없어지면서 소득세는 더 늘어나게 됐다. 그 결과 실수령액은 뒷걸음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월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있어서다. 올 1월부터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해 기본급 165만원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총 17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164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올 1월에는 식대 10만원 등이 기본급에 포함돼 기본급으로만 175만원을 받았다. 비과세였던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15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줄었다. B씨의 경우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탓에 법적 하자는 없다. 문제는 비과세였던 식대가 과세 대상인 기본급에 산입돼 B씨가 내야 할 세금은 많아졌다는 점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사는 올해 1월부터 격월로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쪼개서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식대나 수당을 없애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변경절차 특례가 도입되면서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회사도 있다. D사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5만원을 합쳐 월 175만원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 기본급에는 고정휴일노동 20시간, 고정연장노동 10시간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회사는 일방적으로 고정휴일노동을 8시간, 고정연장노동을 12시간으로 바꿔 기본급을 동결했다.

연장·휴일노동 수당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215만500원의 월급이 지급됐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결된 것이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34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이 같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더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 간호조무사 B씨의 임금명세표
구분 2018년 2019년 산입 조정 안하면
기본급 165만원 175만원 175만원
식 대  10만원 -  10만원
합계 175만원 175만원 185만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