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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도 툭하면 안줬다”

2019-03-13

고의적 체불 구미사업주 구속
고용부 접수사건만 무려 22건
입사이후 월급 거의 못받기도
지난해 1억4800여만원 미지급

[구미] 박모씨(49)는 2014년 3월 구미 공단동 국가1산업단지에 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업체를 세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도급업체와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세가 크게 기울었다. 그러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씨는 이를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 상당수가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다. 박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도 툭하면 체불했다. 일부 직원은 입사 초기부터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고 어느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변했다. 지금까지 근로자들 신고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만 무려 22건에 이른다. 지난해엔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까지 됐다. 결국 근로자들의 신고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박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박씨가 잠적하면서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도 받지 못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고용부 조사에 임해야 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끈질긴 탐문수사를 벌인 구미지청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붙잡은 뒤 구속했다. 평소 박씨와 연락하던 노무사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구미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6월 근로자 11명의 임금·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6월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액이다. 사업주 박씨는 이전에도 상습·고의적인 임금 체불로 여러 차례 기소가 됐다”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근로자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 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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