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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가능해진다

2019-03-14

노후차 항만 출입제한 담은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포항] 선박·하역장비 등 항만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 배출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번 법안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노후 자동차 항만 출입 제한 등 항만지역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하역장비·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만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과 인근 주민에겐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항만지역 대기환경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포항신항 내 고압살수차량을 지원받아 운행할 예정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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