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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관광해설사, 최저시급 못받아

2019-03-15

7시간 근무에 활동비 5만원
외국어 등 전문성 갖췄지만
신분은‘자원봉사자’로 분류
“교외지역 근무자는 더 열악”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대구지역 주요 관광지 33곳에 설치된 부스에서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5만원을 지급받는다. 시급으로 따지면 7천14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8천350원보다 1천210원이나 적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것은 해설사들의 신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직장인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있는 것. 광역·기초단체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 과정에서 시험을 치르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자격을 얻는다. 근무형태도 일반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머물러야 하며, 일지를 작성하고 근무 평정도 받는다.

서문시장 부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구 해설사(72)는 “대구 해설사들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역사교육을 이수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도 갖춘 우수한 재원들”이라며 “돈을 떠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외부 관광객에게 대구의 얼굴이 되는 사람인 만큼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도심권에 배치된 해설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33개 부스 중 12개는 팔공권역, 7개는 달성권으로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다. 교통비, 소요 시간, 식사비 등을 고려하면 5만원의 활동비는 턱없이 모자란다. 동화사와 방짜유기박물관에서 활동 중인 채건기 해설사(58)는 “10여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3만원으로 시작해서 겨우 2만원 올랐다”며 “도심권에 비해 여기는 올 때 기름값도 들고 출퇴근 시간도 배로 걸린다. 그런데도 똑같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 관광과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는 해설사가 자원봉사자로 명시돼 있어 일반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기는 힘들다”며 “시는 올해 국비가 지난해에 비해 약 5천800만원 줄었음에도 시비를 더 투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나 활동비를 인상할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활동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태 수습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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