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318.010060733070001

영남일보TV

대구상이군경회, 중앙회장 등에 상품권 상납 ‘의혹’

2019-03-18

명절·생일 맞춰 전한 문건 나와
해외출국 앞두곤 315만원 지출
정기감사땐 감사·실장에도…
전 대구지부장 “돈 전한 적 없다”

대구상이군경회, 중앙회장 등에 상품권 상납 ‘의혹’
2014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지부 지부특별회계 상품권 구입내역.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지부(이하 대구지부)가 지부특별회계로 구입한 상품권을 중앙회장 등 상이군경회 고위관계자에게 상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나왔다. 특히 지부를 감사하는 중앙회 감사에게도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감사’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각 100만원씩을 인출해 중앙회장에게 전달했다는 폭로(영남일보 2018년 10월30일자 8면 보도)가 나오는 등 상이군경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상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지부 특별회계 상품권 구입내역’에 따르면 대구지부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32차례에 걸쳐 지부특별회계에서 상품권을 2천595만원어치 구입했다. 상품권 구입내역은 지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상납 의혹이 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출 세부내역은 지부지원금이 25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추진비 4회, 본회지원금 3회였다. 대구지부는 대구시로부터 운영비 1천450만원, 사업비 1억9천450만원 등 총 2억900만원의 보조금(2019년 기준)을 지원받는다. 또 국가보훈처로부터는 인건비 등으로 연 1억3천300여만원을 받는다.

세부적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회장·인천지부장 등에게 각 50만원, 30만원씩 총 6차례에 걸쳐 전달됐다. 또 중앙회장·부회장·감사·사무총장 생일에 20만~100만원이 지출됐다. 지부 감사기간에는 중앙회 감사와 감사실장에게도 전해졌다. 대구지부는 2015년 2월23~25일, 2016년 2월1~3일, 2017년 1월23~24일 세 차례 정기감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 감사·총무국장·감사실장·수행기사 등에게 총 25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지부가 중앙회장 해외출국을 앞두고 상납활동을 한 것처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중앙회장의 해외 출국 시점에 맞춰 총 31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 문서를 본 적 있다. 상품권을 실제로 구입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품권은 지부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전달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 대구지부장 A씨는 “중앙회장 해외출장 때 인사 차 인천공항에 간 적은 있으나,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3월 B지부장이 지부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6개월간 직무대행을 거쳐 2017년 4월까지 대구지부장으로 재임했다. 대구지부는 중앙회장 등 중앙회 관계자 외에도 지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 지부장 B씨에게도 전별금 500만원을 2014년 7월7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이군경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상이군경회는 중앙회장이 각 시·도 지부장을, 지부장들이 각 지회장을, 지회장이 대의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임명된 대의원은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중앙회장-지부장-지회장-대의원’이 상호보완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경북지부에서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지부장이 중앙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회장이 이를 반려한 것도 같은 이유다. 경북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 같은 상납사례가 확인된 만큼 사법당국과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 중앙회 및 전국 16개 지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상이군경회 A중앙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방조) 등으로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