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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조례안] 박용선·박차양 경북도의원

2019-03-19

“주차장 추가 설치로 道내 주차난 해소”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인력 양성 추진”

20190319
박용선 도의원

경북도의원이 도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해양환경보전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포항·자유한국당)은 18일 경북도의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8천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 140만9천164대에 비해 9만여면이 부족하다. 이는 불법주차로 이어지면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차양 도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경북도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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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도의원

박 도의원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 등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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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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