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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조사결과 발표

2019-03-21

‘자연지진 분류’ 지원 못받은 공장 등 손배訴 속출 예상
지진트라우마 등 간접피해 상당수
“시민 모두 소송하면 5兆” 추정도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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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조사단장인 세민 게 미국 콜로라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15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에 따라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추가 집단소송이 불가피해졌다. 포항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포항지진에 따른 모든 피해의 책임은 지열발전소를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추가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의혹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제기됐다. 당시 포항시민들은 정부·지열발전소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지난해 1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열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포항지진 피해 대책 관련 단체 가운데 하나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하루 위자료 5천~1만원을 청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1천300명이 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있으며 만약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총 소송금액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소송 제기도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포항지진으로 인해 주택 피해 등 직접 피해는 물론 지진 트라우마·부동산 가격 하락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상당수다. 여기에다 11·15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으로 분류돼 피해지원 대상에서 빠진 공장·상가 등의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포항지진 당시 상가 피해를 본 한 건물주는 “지진으로 상가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건물 수리비로 수천만원을 들였다”며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지진이 발생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도 예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17년 12월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액은 고작 551억원이다. 한국은행은 포항지진으로 약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기관별 피해액 산정이 큰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포항 흥해읍 남송리에 지어진 포항지열발전소는 산업부가 지원했으며 넥스지오·포스코·지질자원연구원·건설기술원·서울대 등이 참여해 총 798억원이 투입됐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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