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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마약 이용 강간시 최고 무기징역” 버닝썬法 발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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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용추행시 3년이상’조항도
국회서 처벌강화법 잇따라 나와

‘클럽 버닝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등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버닝썬 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한 약물 감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건수는 3천119건이다. 2014년 366건이었던 감정 건수는 지난해 861건으로 5년 새 495건(135%)이나 증가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할 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다.

개정법률안에는 마약류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폭행 범죄의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강제로 약물을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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