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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대게 불법포획 선장 검거

2019-04-05

[영덕] 연중 포획 금지된 어린 대게(체장 9㎝ 이하)를 잡은 혐의로 어선 선장 A(48)·B씨(67)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영덕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자신의 차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9일 어린 대게 49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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