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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로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2019-04-10

文대통령 지시에 당·정·청 건의
국민 공감얻고 여건 성숙됐지만
경북패싱 일어날까 불안도 있어
시간끌다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특별법 제정해야 포항시민 안심

[동대구로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전영 경북본사 1부장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11·15지진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사업으로 인해 주민과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본 초유의 일이다. 인재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배상이 쉽지 않다.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로는 제대로 된 배상이 힘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면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고 소송비용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열발전소를 폐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도시 건축물의 대부분이 파괴된 흥해의 재건도 명시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 이 도지사는 3월22일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또 국회의원시절 쌓아온 인맥을 토대로 하루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 조사단의 최종결과 발표 이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세월호 참사가 특별법으로 아픔을 보듬었듯이 포항지진도 특별법 제정으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이후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었다. 포항지진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민들은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흥해를 비롯한 지진피해지역은 당시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피해는 135명에 이른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3천억원이 넘는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1천800명이나 됐으며, 지금도 흥해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200여명에 이른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작은 소리나 미세한 흔들림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머리를 삭발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나 대통령이 법 제정을 지시했는데도 삭발을 하는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냐”고 깎아내린다. 또 다른 이는 포항시민들의 촉구시위에 대해 “‘떼법’처럼 시위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진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분석과 시행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조선시대에 가뭄이 심하게 이어지면 임금이 직접 나서서 기우제를 지냈다. 임금이 기우제를 지낸다고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백성들의 절박한 마음을 임금이 헤아리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강덕 시장의 삭발은 포항시민들의 절박함이다.

지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것은 자칫 머뭇대다가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민들의 마음을 중앙정부와 청와대는 기우제를 지내던 임금의 마음으로 헤아려주었으면 좋겠다.전영 경북본사 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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