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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주의사항 첨부문서, 7월부터 인터넷서 확인

2019-04-20 00:00

식약처, 관련 규정 제정

7월부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상 주의사항, 보수·점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총 1천939개 품목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 519개, 2등급 878개, 3등급 295개, 4등급 246개, 기타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업계는 실물 첨부문서 제작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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