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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부터

2019-04-21 00:00
20190421

 총기를 난사하며 경찰관과 대치하는 범인, 검은 복면을 한 채 총을 들고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 은행 강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장면은 그저 영화나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10월 서울 한복판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경찰관과 대치하던 범인은 10발이 넘는 총격을 가했으며, 범인은 범죄에 사용한 총기 외에도 불법 사제 총기를 여러 정 가지고 있었다.
 

또 2017년 4월 경산시의 한 농협에 총기 강도가 발생했다. 복면을 한 채 총기를 소지하고 은행 뒷문을 통해 침입한 범인은 총으로 위협사격을 한발하고 자루에 돈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2018년 1월에도 울산 새마을금고에서 총기 강도가 발생했다. 직원이 출근하는 틈을 타 총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금고에 감금시키고 현금을 강취 후 도주했다.
 

앞의 사례들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불법사제총기 사용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을 위해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각종 불법 무기류를 회수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 불법무기류에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류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신고하기를 바란다.
 

특히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니 형사책임과 행정칙임이 면제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정 한 현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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