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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호지구 온천수 개발 사업자-구청 갈등

2019-04-22

작년 온천 발견해 신고했지만
수성구청, 굴착허가 반려처분
사업자“주민에 필요”취소소송

법조타운 이전 예정지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온천수 개발을 두고 구청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지역 건설사 <주>군월드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온천굴착신고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수성구 이천동 83 일원에서 지하수 굴착 중 온천수가 발견돼 온천법에 따라 온천굴착허가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를 반려했다는 것.

군월드 관계자는 “지하수법과 온천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온천굴착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지하수 굴착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굴착하던 중 같은 해 9월 온천수를 발견했고, 절차에 따라 온천굴착 신고를 했지만 수성구청은 공공주택사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려했다”면서 “지하수 굴착 중 온천이 발견됐기 때문에 연결된 사항으로 봐야 하며, 굴착 신고도 지난해 5월15일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전에 수리됐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수와 온천수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다. 부족한 자원을 보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보완함이 타당하며, 굴착허가 반려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된 굴착 허가는 지하수에 관한 것으로, 온천굴착 허가 신청은 주민 의견청취 공고 이후이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하수법과 온천법은 소관부처가 다른 별개의 법이다. 민간사업자가 주민의견청취 공고 이전에 신청한 것은 지하수 굴착에 관한 사항이며, 온천굴착 허가 신고는 공고 이후”라며 “연호공공주택지구 시행사인 LH에 문의한 결과, 온천굴착 신고와 관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민간사업자의 온천개발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아파트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온천굴착 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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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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