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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刑 집행정지 불허…“디스크 통증은 사유 안돼”

2019-04-26 00:00

서울중앙지검이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 등이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는 1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임검 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이날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이어지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특별사면 등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특별사면이 ‘형이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검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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