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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쯔 '잇포유' 관련 선고 공판 연기, 헌재 위헌결정 때문?

2019-04-26 00:00
20190426
사진:연합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의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재판부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도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랜선라이프' 등 예능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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