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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상주시장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2019-05-11

황시장 항소 “내 양심은 무죄”
大法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상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황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부탁을 받고 현금을 지급했다는 지역 사업자 A씨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선거캠프 종사자 B·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 데다 A씨가 제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시장 부탁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황시장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D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겐 각각 벌금 150만원·추징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A씨를 통해 D씨에게 1천200만원, B씨에게 500만원, C씨에게 800만원을 선거운동 사례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선고 후 황 시장은 “법정에선 유죄지만 내 양심은 무죄”라며 “내가 시장에 당선되니까 많은 업자들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접근했지만 모두 뿌리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려들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축구종합센터 심사 항목에 지자체장의 법적 안정성 항목이 있는데 유죄가 나와 매우 걱정된다”면서 “나로 인해 상주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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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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