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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사망…건설업체 대표 ‘집유’

2019-05-20

업체 공사부장 포함 4명에 벌금
원·하도급업체 등 3곳도 벌금형
보호망 미설치·안전모 착용 안해
강풍 위험 우려에서도 작업 강행

[포항]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3곳과 책임자 5명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 A건설업체 대표 B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업체 공사부장 C씨 등 원·하도급업체 공사 관계자 4명에겐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하도급업체 등 3곳엔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자 김모씨는 2017년 12월11일 포항 북구 창포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인 기부채납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택 옥상 난간이 떨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이 주택은 앞서 포항지진으로 심하게 부서져 철거 대상인 위험 건축물로 지정돼 있었다. B씨는 공사장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김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도록 방치했다. 또 강풍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 데도 작업을 강행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연삭기·이동전선 등 작업 도구를 숨겨 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판사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진 피해에 대해 미흡한 대처와 지진·강풍 등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요소 등이 주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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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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