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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 “구체적 논의 없어”

2019-05-23 00:00

폭행혐의만 기소의견 檢 송치
김웅 기자 공갈미수혐의 적용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7)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면서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 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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