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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상실…大法, 벌금 500만원 확정

2019-06-14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3일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내년 21대 총선 출마자격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1대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고령-성주-칠곡’ 지역은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다만 현역 의원이 총선 경쟁에서 빠지는 만큼 벌써부터 해당 지역에서 10여명의 인사들이 거론되는 등 출마 경쟁이 조기에 불붙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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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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