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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후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2019-06-20

조현병·우울증 증세로 약 복용

[의성] 갓 태어난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의성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낳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집 화장실 좌변기에서 여자 아이를 낳은 뒤 꺼내지 않고 방치해 갓 태어난 영아가 숨지자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숨져 집 앞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씨를 20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로 3년 전부터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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