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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참전 소년병 보상·예우 특별법 서둘러라

2019-06-24

제22회 6·25참전 순국 소년병 위령제가 지난 21일 대구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생존 소년병과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창 공부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병들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다. 하지만 생존 소년병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9주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6·25참전 소년병은 만 18세 미만이라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정규군에 징집돼 전쟁을 치른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 중에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이가 상당수이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치열한 전투 현장에 투입됐다. 국방부와 소년·소녀병전우회는 이 같은 소년병이 여군 400명을 포함해 2만9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확인된 전사자는 2천573명이다. 현재 생존자는 1천~2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국제법상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는 전쟁동원이 금지돼 있어 국제사회 비판과 인권 논란을 우려해서다.

소년병들은 책 대신 총을 들고 6·25전장에서 피 흘려 싸웠지만 정규 군인이나 학도병과는 달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는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누구나 받는 월 20만~30만원의 참전 수당과 위령제 행사비뿐이다. 소년병처럼 병역의무가 없었던 재일학도의용군이 월 100만원 이상의 보훈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대로 된 추모시설도 없다. 정치권 역시 이들에게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16~19대 국회에서 4차례나 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와 보훈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재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통과가 불투명하다.

6·25참전 소년병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이다. 하지만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소년병들에게 명예를 회복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늦기 전에 정부는 이들이 명예롭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보상 등 정당한 예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보상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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