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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예술인 복지의 실상

2019-06-26
[문화산책] 예술인 복지의 실상
노하룡<극단 삼산이수 대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이 법을 아는 예술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설사 안다해도 지방 예술인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를 전담한다.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활동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300만원을 비롯해 산재보험이나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지방 원로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예술인 등록과정에서부터 신청 절차까지 번거롭고 까다롭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사 신청하더라도 선정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마냥 어렵다. 지방마다 지방 예술인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일례로 경북도는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2017년, 대구시는 올해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문 및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경북도 문화예술위원회나 대구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이 때문에 3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된 실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최근에서야 경북도가 경북예술인 복지증진에 따른 정책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고작이다. 사정이 이 지경인데 예술인 복지를 위한 창작공간 지원이나 재정지원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예술인 복지에 있어서 공연예술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의 체면은 말이 아니다. 올해 초 전국에서 꼴찌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그것도 의원발의로 말이다. 시기는 다소 늦었다 해도 대구시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에 있다.

올들어 대구경북 문화예술분야를 책임지는 국장급 공무원이 서로 교환근무했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나 다름없는 대구경북의 문화예술정책을 서로 공유해 상생하자는 뜻일 게다. 예술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예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무슨 일이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대구경북의 예술인 복지도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재 보고(寶庫)인 경북,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예술 도시 대구답게 예술인들의 복지 씀씀이도 확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노하룡<극단 삼산이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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