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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2019-07-12 00:00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駐)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유승준측은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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