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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회장 5억1천만원·대학교수 10만원

2019-07-15

유치기간 최대 3년…벌금 크면 일당 상승
■ 노역일당 천차만별인 이유는

‘황제노역’의 단초를 제공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형 일당은 ‘5억1천837만원’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떨친 이희진씨는 ‘1천826만원’이다. 반면 경북대 교수의 노역형 일당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노역형 일당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북대 교수 A씨(57)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해외에 체류 중인 자신의 제자를 산학협력지원시스템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함께,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 7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희진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뒤 벌금 낼 돈이 없다며 ‘3년간의 노역형’을 받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일당이 1천826만원이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7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노역형을 택할 경우도 일당이 1천826만원이 된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노역형 일당이 생기는 이유는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일 1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만,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높을수록 일당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그나마 이것도 상황이 나아진 것이다. 2010년 수백억원을 탈세하고 횡령한 혐의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결국 일당 5억1천837만원짜리 노역형을 시작해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에 2014년 5월 관련 법이 개정돼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1천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노역장 유치의 상한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노역형의 기준을 1일 10만원으로 정한 뒤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황제노역을 시도하는 이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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