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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외유 이미지 벗고 해외 연수 투명성 확보

2019-07-22

칠곡군의회, 출장 혁신안 발표
여행→출장으로 명칭 바꾸고
절차·심사 등 까다롭게 바꿔

칠곡군의회가 현행 해외연수 시스템을 대폭 손질한 혁신안을 내놨다. 관광·외유성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칠곡군의회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인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 규칙안은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명칭부터 변경했다. 현행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바꾼다. 또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던 것도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했다.

심사위원도 현행 군의원 3명과 군 단위 사회단체 4명에서 민간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민간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국외출장 당사자인 군의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조건도 강화했다. 출장계획서는 현행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출장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서 귀국 15일 이내로 제출토록 했다.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공개 규정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도 추가했다.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이다.

칠곡=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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