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대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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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내 설치된 호스릴 방식 비상소화전 주변에 이륜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때 소방차 진입을 힘들게 할 우려가 높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 비상소화전은 2016년 서문시장 화재 이후 설치됐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
1일부터 대구에서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적발 때 승용차 과태료는 4만→8만원, 승합차는 4만5천→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구시는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영상·전단을 집중 송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한달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올해 4월17일부터 시행)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구·군별로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 255명에게 신고기간 중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는 안전보안관은 물론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발견 땐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차량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다.
7월 말 현재 구·군별 주민신고 현황에 따르면 달서구(2천820건)가 가장 많고, 이어 북구(2천451건)·수성구(2천17건)·동구(1천498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주·정차 관련 신고가 63.1%(6천831건)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19.4%·2천93건)·버스 정류소(13.7%·1천480건)·소화전(3.8%·410건)이 뒤를 이었다. 매일 평균 109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곳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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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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