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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알게된 지인에 9700여만원‘꿀꺽’30대 집유

2019-08-14

“일자리 알아봐 줄게…재개발사업 있으니 투자하라”
다른 지인에게 협박한 혐의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35)에게 유명기업에 동생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해 2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 알선 외에도 재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는 등 B씨로부터 모두 9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채팅으로 알게 된 C씨(19)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취업 알선 등 구실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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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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