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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 사유 병역연기자 498명…대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통과 못해

2019-08-19 00:00

작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 법률안은 1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6월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해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는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다. 최근 5년간 고발·기소된 인원은 모두 2천147명으로, 이 중 1천20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26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919명은 계속 재판을 받고있다.

병무청은 입영 통지 대상인 경우,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청하면 관련입증 서류를 받고 입영을 연기해주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김중로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4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 등 모두 10건 안팎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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