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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축협 출마했던 권면 후보 “조합장 부정선거 신속·공정한 수사를”

2019-08-20

안동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20190820
권면씨(63)가 19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안동]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에 출마했던 권면씨(63)가 ‘현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씨는 19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봉화축협 측이 선거권이 없는 수백명의 무자격자를 선거인명부에 올려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불·편법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형숙 조합장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이후 63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직접 확인했다. 경찰이 현장 탐문을 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 및 처벌을 통해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시민단체가 현 조합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측은 “당초 무자격자로 거론된 조합원 중 이미 상당수가 탈퇴해 정리했다”면서 “권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며, 조만간 무자격자로 거론된 조합원들에 대한 탐문 수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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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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