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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피해 ‘깡통전세’ 사기적용액이 겨우 7억6천만원?

2019-08-23

횡령의도가 혐의적용 기준…“檢, 입증가능 내용만 기소”

대규모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임대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술한 법망이 이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초범인 점 고려되면 집유”해석도
민사로 가면 원금회수 더 어려워
세입자들 전세금 날릴 우려 커져
“허술한 법망이 투기 부추겨”비난

2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임대업자 A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 금액은 총 5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금액은 약 7억6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세입자를 속였는지가 사기 혐의 적용을 한 기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경우 일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혐의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런 탓에 형사재판에서 A씨의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정원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에서 확실히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가 해당 혐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진술 증거 외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나 서류 등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건을 작성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된다. 사문서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혐의 적용이 힘들 수 있다”며 “이후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면 검사가 아닌 피해자와 변호인이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하는데, 이 역시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대 세입자 B씨는 “지난 10년간 어려운 형편에 절약해 모은 전세금"이라며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최근 대출심사를 신청했다. 사기에 대해 상당부분 무혐의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무기력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권리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갭투자 열풍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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