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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내년 7월부터 노후 경유車 운행 제한

2019-09-17

市,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착수

20190917
경유차.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할 수 없으며, 1회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는 16일 노후차량운행 단속에 필요한 ‘운행제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3월쯤 시스템 시운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단속이 시작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12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을 운행하면 1회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 5월말 현재 총 12만2천556대로, 전체 등록차량(117만9천594대)의 10%에 이른다. 대구시는 이미 올 2월, 3월 두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노후 차량소유자들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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