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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부분 모르는 대구시민의 날, 2월21일로 바뀐다

2019-09-18

제정 37년만에 10월8일서 변경
시민주간 입장료감면 근거도 마련
市,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서

내년부터 대구 시민의 날(10월8일)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21일로 변경된다. 대구 시민 대다수가 모를 정도로 방치됐던 ‘시민의날’이 역사성,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날로 거듭나게 됐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날을 바꾸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 시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 2조에는 대구시민의 날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21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구시민주간은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하고(3조), 관련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를 둔다(5조)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때 대구미술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하는 근거(10조)도 마련했다.

조례안 입법예고 후에는 시의회 정례회(11월6일~12월19일)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의회 통과가 예상된다. 시는 대구시민의 날이 최종 확정되면 2017년부터 3년째 중단된 시민의 날 기념식을 내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시민의 날 변경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그해 9~10월 진행한 시민설문조사에선 대구시민의 94.4%가 ‘대구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답했고,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응답률도 71.4%나 나왔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새 시민의 날’ 후보군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찬성률 56.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2·28민주운동기념일(38.7%), 시민주간 중 수요일(29.0%), 시민주간 중간일(2월25일·26.3%)이 뒤를 이었다. 국가기념일인 2·28민주운동기념일보다는 지역 기념일인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이 시민의 날에 더 적합하다는 최종판단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내려졌다.

1982년 6월18일 제정된 대구시민의 날은 그간 지역사회에서 변경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직할시승격일(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시민의날로 정한 탓에 타 지자체처럼 역사성과 시민 정체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념일을 정했다는 비난도 거셌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양 천도일(10월28일)과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해전 승전일(10월5일)을 각각 시민의 날로 제정했다. 대구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옛 전남도청에 처음 입성한 5월2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2월21일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을 열어 시민 대화합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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