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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에 야외극장·레저시설…“청년취업 물꼬 튼다”

2019-09-18

■ 관련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을 견인하고 산단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던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퍼브(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돼 노후되고 편의·복지시설 등도 부족한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산업단지는 기존 공장 부지인 산업시설 구역과 관련 지원시설 구역 등으로 나뉘어있다. 지금까지 지원시설 구역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카지노, 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문화·편의시설 부족해 취업기피
청년친화 공간으로 탈바꿈 조치

대구선 “산단 활성화 계기될 것”
“52시간제로 이용 적어” 엇갈려


또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각각 상향한다. 산업단지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非)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도 다양화하기 위해 지원시설 구역과 비슷한 ‘네거티브존’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성서산업단지, 대구 제3차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산업단지가 많은 대구산단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단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차산업단지 관리공단 관계자는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통과 함께 묶여 성장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람이 모이면 산단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단 산업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성서tks단 주변의 모다아울렛과 식당 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근무제가 바뀌어 야근과 회식 등이 줄어 주변 상권이 무너졌다. 상권이 형성된다고 해도 이용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서 산단 내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 공장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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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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