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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동생 영장기각 납득 안된다” 재청구 검토

2019-10-10

3년간 불출석 심사 100% 구속 선례 깨
사유로 건강상태 적은 것 또한 이례적
‘검찰개혁안, 법원 판단에 영향’ 분석도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도 “법원의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주요 기각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한 상태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 32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또 피의자 건강상태를 구속 기각 사유로 적은 것도 이례적이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많은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건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 데도 구속됐다. 게다가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있다. 돈을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사학재단 채용 비리의 경우, 법원은 대체로 엄벌에 처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에 대한 검찰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모두 세차례 소환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 교수 수사 상황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8일 발표한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이 포함된 검찰개혁 방안이 법원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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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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