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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정치칼럼] 조국 사태 ‘해법’이 보인다

2019-10-14

흉흉한 민심에 당황한 與
사법개혁법안처리 전제로
조국 11월 퇴진론 만지작
野, 당리당략적 접근 접고
국회표결에 정면승부해야

20191014
서울본부장

집권세력이 ‘조국 사태’ 출구전략을 마련한 듯하다. 조국 법무장관이 11월에 자진사퇴하되 ‘사법개혁 완수’란 트로피를 안아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문재인정권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외형적 명분은 검찰개혁을 포함하는 사법개혁이다. 개혁대상엔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요소와 법무부 훈령, 또는 법원과 검찰 자체 내규로 가능한 요소가 있다. 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은 법개정이 필요없는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손을 보고 있다. 문제는 범여권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논의기간(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로 표류하면 60일 후에 자동상정돼서 표결이 실시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상임위를 대신했던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했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인 9월2일 원래 해당 상임위격인 법사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갔으니,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의 별도 기간은 불필요하고, 사개특위에서 시작된 180일간의 숙려기간(10월 28일 종료)만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0월29일 이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법안이 통과하고 법무부의 훈령 등이 정비되면 사법개혁은 완수된다. 이를 조국의 공으로 돌려 퇴진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시나리오다. 한 때 조국의 거취는 본인 의혹(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결정할 수 있다는 기세였는데, 많이 후퇴한 셈이다.

집권세력이 ‘플랜B’를 만지작거리는 건 예상을 넘어선 민심의 동요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흉흉한 민심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부산의 여론이 돌아서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걸로 전해진다. 이 상태론 내년 4·15 총선 때 TK로의 동진은커녕, PK 아성 구축에도 실패하고 반(反)문재인·조국 바람이 수도권으로 북상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 청와대발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민주당은 ‘법사위 90일 불필요론’을 설파하며 플랜B 실행에 나섰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회의 직권상정을 예고한 발언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렵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아무리 집권당이라도 사법개혁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우기긴 그럴 테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내년 1월29일부터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반박하는 단계다. 직권상정 논란까지는 가지도 않았다. 당리당략대로라면 보수야당은 조국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총선까지 논란이 이어지길 바랄 수 있다. 공격거리가 계속 생기는 까닭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오래 끌수록 사회적 비용 낭비와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으로 나라 전체에 손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여당 주장을 수용하고 표결에 정면대결로 임할 필요가 있다. 대신 국회가 사법개혁법안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민정수석일 때 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조국을 내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달아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 128표에 더해 추가로 21표가 필요하니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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