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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이전·철거 금지하라”

2019-10-15

범시민대책본부, 가처분 신청 제출
시설물 폐쇄할 경우 추가지진 우려

“포항지열발전소 이전·철거 금지하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찾았다.

[포항]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4일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점유하고 있는 <주>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소 측으로 하여금 시설물 이전 및 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주>신한캐피탈이 최근 중국업체 등에 시설과 장비 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서다. 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비상용발전기·이수순환시스템·지상발전플랜트·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중국업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포항지열발전소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설물 매입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국업체 관계자 6~7명이 지열발전소를 방문했으나, 어떤 의도로 방문한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범대본은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천100t의 물이 남아 있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와 피고·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뒤 오는 11월11일 오후 2시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3차 변론기일은 12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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