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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촛불계엄령 문건' 황교안 관련 발언, '법적조치' 한국당에 "환영"

2019-10-22 00:00
20191022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1일 국감장에서 문제의 문건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임 소장은 22일 오전  MBC, YTN, TBC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기무사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애초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안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건은 2월에 기안됐다"며 "애초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이고 이것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러니까 군이 정치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이 공개한 원본 문건은 이전에 알려진 2017년 3월 기안 문건이 아니라, 같은 해 2월에 기안된 것으로,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시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임 소장은 문건에 포함된 “NSC(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황 대행이 NSC를 4차례나 주재한 점도 이같은 개연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4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다. (그 때)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임 소장은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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