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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반납땐 10만원

2019-11-05

영천, 도내 첫 교통비 지원사업
70세 이상 주민등록 된 운전자
영천사랑상품권·교통카드 지급

[영천] 영천시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을 경북도내 최초로 도입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자진운전면허 반납대상 범위는 2종 보통 면허 이상(이륜차는 제외)이다. 자진반납자는 영천경찰서에 면허 반납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반납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영천시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

영천시는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일(2019년 7월15일) 기준으로 이전에 면허 실효 결정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전 실효 경우에는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지급 대상은 실효 통보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이갑균 영천시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목적으로 ‘영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기문 시장은 “경북 최초로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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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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