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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기업 앞길 막는다” 개선 목소리 커진 산업계

2019-11-21

산업硏 본부장 “중복규제 폐지
기업 수용성 고려 강도 조정을”
경총 회장 “주52시간 보완 필요”
대구 中企들은 ‘화관법’ 에 비상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주최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 도입 신중, 국제기준 및 국내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 규제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의 요구가 가장 많은 규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관련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린 것이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 1월부터 기업 현장에 적용되는데 지역 도금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촉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에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전문가들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아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산업발전포럼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함께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일 상한 근로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글로벌 환경변화 수용성, 클러스터 경쟁력, 집중 근로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간소화하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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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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