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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석포 조업정지 어쩌나’…아직도 결정 못 내린 경북도

2019-12-02

포철은 청문 의견 나오면 재논의
석포는 법제처 유권 해석 기다려
환경단체선 행정처분 연기 반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놓고 경북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조업정지 처분을 강행할 경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행정처분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냈고, 포항제철소는 블리더(안전밸브)가 합법화하기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을 유예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영풍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3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영풍 측이 ‘청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지난 9월 청문결과 ‘도의 행정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청문주재관 의견서가 접수됐다. 의견서에는 영풍 측이 법 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 법의 판단이 필요하고, 법을 위반했더라도 조업정지 일수 산정이 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도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최근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는 환경부 회신 이후 지난달 20일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자 환경운동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앞으로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도 복잡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포항제철소 정기점검 때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민간협의체 의견을 수합해 지난 9월 블리더 개방을 합법화하면서 이전에 예고한 행정처분 확정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는 환경부 발표 이후 지난달 포항제철소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했지만, 합법화 이전에 벌어진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북도가 단독으로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전남도·충남도 등 타 지자체의 처분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청문을 개최했으나 행정처분 확정을 미루고 있고,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해 청문절차 없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하자 당진제철소가 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청문주재관 의견서가 나오면 환경부와 논의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의뢰는 법령 최종 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판단을 통해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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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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